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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년간 일한 작업장이 바뀐 뒤 스트레스를 받다 6개월 만에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직원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부터 약 20년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주간 근무하다 2014년 10월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조립1팀으로 전보됐다. 이씨는 경제적 문제로 야근을 할 수 있는 도장팀에 지원했으나 자리가 없어 조립1팀에 배정됐다.

전보된 지 6개월 뒤 이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는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 시간 안에 빠르게 일해야 하는 압박감, 전동공구의 진동·소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 매주 변경되는 근로시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내용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담 요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보된 후 6개월 만에 숨졌다”며 “이씨는 사망 당시 47세였고, 급성심장사 등을 유발할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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