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대여)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하고 따질 수 있도록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제품 렌털서비스 사업자는 월 렌털료, 렌털 시 총비용(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원 렌털료에 대해서만 표기하면 되었던 고시가 변경된 것이다.

▲ 개정 전·후 표시 및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렌털보다 제품 구매가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우려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한 광고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목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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