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36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기치료와 운동치료, 사저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한 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요구,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는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상납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일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불과 한 달만인 다음달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건네받은 자금의 관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5억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상당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 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용, 의상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해 용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수집할 수 있는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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