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민석씨,tvN 캡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댓글알바 의혹으로 기소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설씨와 최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투스교육의 김형중 대표(55)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설씨와 최씨는 이투스교육과의 계약에 따라 강의만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경쟁사에 대한 비난 게시글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은 이러한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이투스는 “댓글 홍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도 올렸다”면서 “강사들의 직접적인 개입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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