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남양유업 유제품 (우)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배달원 사진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인천에 소재한 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취업을 이유로 그만두는 대학생에게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노컷뉴스>는 인천에 위치한 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는 대학생 A씨(23)에게 후임자를 찾거나 배상금 400만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자취방 월세를 벌기 위해 인천에 있는 한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추운 겨울 새벽에 자전거를 이끌고 곳곳을 다니며 총 80가구에 우유를 배달했다. 그 대가로 받은 월급은 32만원이었다.

딱 월세 정도의 월급을 받던 A씨에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수원에 위치한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 당장 다음 달에 출근하게 됨에 따라 대리점이 후임자를 찾거나 혹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인한 계약서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달원은 대리점에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총 80가구에 우유를 배달했던 A씨는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400만원을 배상해야 했던 것이다.

배달원이 불리한 독소조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배달원이 하루 이상 배달을 못 한 경우에도 배달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면 배달원은 민‧형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해온 대리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본사 측은 남양유업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대리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해당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본사가 대리점의 고용, 근로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특히 해당 건은 대리점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사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리점협의회와 협의해 할 수 있는 한 도움울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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