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인상 감시를 강화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제13차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에 우려에 대해 고 차관은 올해는 유가나 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 차관은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 편승인상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낼 추가 보안대책도 곧 발표할 방침임을 전했다.

고 차관은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 지난 1월 2일부터 전국 4천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영세사업주가 빠짐없이 신청해주실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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