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 찾은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된 SK텔레콤 대리점 직원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에서 2년동안 점장으로 일한 이 씨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를 사러 온 30대 여성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 씨는 휴대전화를 신발 속에 몰래 꽂아두고 책상 아래 공간 사이로 상담하는 여성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활영 시도 사실을 시인,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경우 고객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위험성 또한 높다. 

이 씨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찾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조치했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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