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사건이 다시 검찰 수사 테이블 선상에 오르면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과정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를 위조사건이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항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사건’은 헐값 매각 시비를 불러일으킨 금호터미널 매각과정에서 가격 산정의 핵심인 실사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사정기관 손에 다시 올려진 ‘조작사건’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실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16년 경찰에 자사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속 회계사 A(36)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에 삼덕회계법인의 직인이 찍혀있지만 정작 회계법인은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삼덕회계법인과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부인, 직인 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덕회계법인 내부 문제일 뿐이라며 해당 사건과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은 회계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삼덕회계법인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고검에 항고한 사실이 <더스쿠프>를 통해 확인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삼덕회계법인이 제기한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사건’이 주목받는데는 박삼구 회장이 주도한 금호그룹 재건 과정에서 제기된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을 인수, 지금의 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를 세워 지배구조 틀을 구축했다.

금호재건 뒤흔들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논란

하지만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금호터미널을 평가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4월 말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했던 아시아나항공은 2700억원을 받고 금호기업에 회사를 넘겼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호터미널이 현금성 자산을 3000억원 이상 보유한 데다 매년 100억원이상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 2700억원이 낮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곧바로 아시아나 2대주주였던 금호석화가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 반대를 주장하던 금호석화는 자산가치가 최소 8000억원에 이르는 금호터미널을 지나치게 싼값에 팔아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삼구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달 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의 고소 건을 취하했다. 소 취하는 그동안 형인 박삼구 회장과 형제간 갈등을 벌이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의 화해 모드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던 헐값매각 의혹은 삼덕회계법인이 사문조 위조를 주장하며 용역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던 해당 사건이 다시 고검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금호터미널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실제 실사는 삼정KPMG가 진행했고, 금호아시아나 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삼덕회계법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업계의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전언도 뒤따랐다. 따라서 검찰이 불기소 처리에도 고검 항고로 수사가 재개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A씨의 법적처벌은 물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회장도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A씨의 문서 위조를 누가 이를 지시했느냐로 화두가 옮겨질 수 밖에 없고 화살은 자연스럽게 의심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회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뿐더러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도 진행 중  

게다가 박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과정에 불거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남겨놓고 있어 압박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사는 2016년 말 금호홀딩스에 966억원을 대여했고, 이 중 507억원을 상환받아 2016년 말 459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2016년 중 387억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했지만, 공정거래법에 정한 이사회 승인과 이에 대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 위법성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 만큼 공정위가 결정을 더 미루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포함한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터미널 실사 보고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이미 검찰소 불기소 처분 된 내용으로 지금 항고된 상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라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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