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면서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 및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 및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앞서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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