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고준희양 친부 고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고준희(5)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고양의 친부인 고모(37)씨의 회사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 소재의 고씨 자택, 내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양의 육아기록과 고씨의 인터넷 사용내역 등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의 도움을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고씨 등이 고양 실종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아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끝났으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이라며 “학대치사 여부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씨는 ‘사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고씨는 고양을 발로 밟고 쇠자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숨지게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부검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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