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며 400여명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45·남)씨와 C(40·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최근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현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현금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가로챈 5억여원 중 절반 가량인 2억6000여만원을 총책이 있는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인출과 송금을 담당하며 피해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의 총책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