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를 표방하는 제품 1155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전 효능’ 표방 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순이었다.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분석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된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는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과 ‘리포덤’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은 마약 및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의 이성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