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2일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 야권 추천 인사인 강규형 전 KBS이사에 대해 방통위가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강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방통위는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김상근(78) 목사를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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