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미결 피고인 석방)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정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사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 전 단장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단장의 후임으로 심리전단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은 구랍 22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석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심리전단은 정치공작내부 사이버팀 직원들을 통해 직접 댓글 공작에 나서고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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