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H5N6형) 확진 판정된 전남 영암군의 한 종오리 농장과 반경 3km 이내의 모 농가에서 살처분 업체 관계자들이 작업 중이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이 금지된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식용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돼 이 같은 조취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총 7건의 야생조류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바 있으며,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된 것은 올 겨울 첫 사례다. 해당 농가의 사육 규모는 5만 마리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당 농장과 역학 관계농장 1개소의 닭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닭, 오리, 애완조류, 야생조류 등)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다. 단, 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열 처리된 알 가공품과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수입된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없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출입국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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