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이 금지된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식용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돼 이 같은 조취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총 7건의 야생조류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바 있으며,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된 것은 올 겨울 첫 사례다. 해당 농가의 사육 규모는 5만 마리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당 농장과 역학 관계농장 1개소의 닭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닭, 오리, 애완조류, 야생조류 등)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다. 단, 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열 처리된 알 가공품과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수입된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없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출입국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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