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영 승계를 위해 10여 년간 1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2세를 포함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79억5000원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삼광글라스에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본부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박 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 이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 4억6000만개를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다. 통행세는 공캔 1개당 2원이 붙었다.

이 거래 구조는 2012년 말까지 지속됐다. 이 기간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다. 2007년 매출이 142억원에 불과했던 서영이앤티는 2012년 연 평균 매출 85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부터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코일 통행세 거래를 시작했다. 삼광글라스가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1년 1개월 동안 지속, 서영이앤티는 이 기간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영업이익 20.2%에 달하는 이익 8억5000만원을 제공 받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식 매각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인 하이트진로가 중소기업에 각종 손해를 끼치며 장기간에 걸쳐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라며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쳐 엄중 제재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이미 예전에 해소된 사항”이라며 “과거 거래와 관련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이미 증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