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문희상 의원의 대한항공 취업청탁 의혹 당사자인 문 의원의 처남 김승수(가운데)씨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처남 김승수씨가 지난 2014년 불거졌던 문 의원의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과 관련해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 의원측은 문 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 재판 1심에서 문 의원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증거가 확실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문 의원이 처벌을 받을 줄 알았다”며 “문 의원이 곧 국회의장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벌써 3년 전 일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 취업 청탁 사건이 아니다”며 “문 의원은 제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 의원의 부인인 김양수씨는 동생인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01년 채권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뺏겼다. 이로 인해 건물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생활이 어려워진 김씨는 누나 김양수씨에게 문 의원한테 말해서 대한항공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얼마 후 누나가 ‘문 의원이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해놨다’면서 대한항공 간부들과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납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납품 대신 취업을 역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04년 대한항공과 연관이 있는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됐고, 2012년까지 총 미화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 의원은 최소한 저의 취업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누나가 ‘매형(문 의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취업이 된 직후 문 의원 집에 직접 찾아가 감사인사를 했다.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게 된다는 취업 조건도 그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연히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저는 절대 그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컨설턴트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그 회사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회사에서 연락 온 적도 없었고 제가 연락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6일 김승수씨가 공개한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 대표가 자신에게 보냈다는 편지 ⓒ투데이신문

아울러 “조 회장도 자신은 몰랐던 일이고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는 조 회장이 이번 일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 대표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려로 김승수씨를 저의 회사(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컨설턴트로 예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편지는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희상 의원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유리한대로 갖다 붙인 자기주장”이라며 “그렇게 자기의 입맛대로 했지만 (당시 재판에서) 결국 패했다. 그렇게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건 당시 검찰이 박근혜 정부 하의 검찰이었다. 어떻게든 기소하라고 했던 검찰이었다”며 “그런 검찰이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법원과 검찰에 기제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은 모든 증거들과 상황을 조사해 처남 본인의 취업과 관련된 모든 주장이 문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승소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김씨 측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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