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연이은 한파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기준치를 최대 25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18개 중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기장판류는 유해물질 기준이 따로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준용했다.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인 PVC 제품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이고 평균 15㎛ 이상인 PVC는 DEHP와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의 이하였다.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매트와 전기장판에서 검출된 DEHP와 BBP 등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성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기장판류가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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