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21일 KTX 해고승무원을 비롯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KTX 해고승무원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억대의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에서 열린 조정재판에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256만원을 3월 말까지 코레일에 지급하고, 코레일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뤄져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KTX 승무원 대책위에 참여하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종교계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코레일은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의 권고는 원고와 피고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며,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코레일은 해고승무원들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해고승무원들은 애초 계획했던 국제노동기구(ILO),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청구액을 일부라도 지급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나 철도공사로부터 날아오는 독촉장에 대한 압박이 컸기에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각종 소 취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종교계 분들의 노력도 컸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줬다”며 “특히 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복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X 해고승무원들은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코레일이 2006년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철도유통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코레일이 실질 사용자라고 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고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이들은 1인당 원금 8640만원에 이자까지 붙어 1억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