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최저임금 꼼수 폭로 부당노동행위로 보복한 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17일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노동시간 단축 꼼수라 주장한 조합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며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와 이마트 김맹 인사담당, 이마트 수원·반야월·평택 점장 총 5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노동시간 단축 꼼수에 반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 심화는 물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자 현장 업무 강도가 살인적으로 강화됐고,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 이마트지부 수원지회와 반야월지회, 평택지회가 설립됐다.

이후 이마트에 각 지회 설립을 통보하자 바로 사측이 점내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막무가내로 지회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진행했다는 게 마트노조 측 주장의 골자다.

수원지회와 반야월지회, 평택지회 설립과 관련한 공문발송은 모두 1월 5일에 진행됐다. 그리고 공문을 발송한 5일부터 11일까지 총 22명의 인사이동이 진행됐다. 마트노조는 이 중 14명이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이었고, 인사이동이 진행되자 조합원들이 다수 탈퇴하는 경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투데이신문

마트노조는 “이번 발령은 지회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확대 분위기를 막고, 조합원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헌법유린을 멈추지 않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사측에서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인사는 점포영업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직원 인사는 점포영업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 노조에 가입됐기 때문에 발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마트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령은 점포영업환경이나 인력운영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노조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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