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채용과정에서의 이 전 행장의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서 이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를 압수수색을 진행, 이날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우리은행 인사부 이모(44) 팀장 등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은행 내 인사부·검사실 외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다.

채용 비리 파장이 거세지자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