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림산업은 17일 국토교통부의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림산업은 강영국 대표이사 명의로 배포된 ‘평택국제대교 사고에 대한 입장’ 통해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금일 발표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은 평택국제대교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발발한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6일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부는 당시 사고가 설계, 시공 상의 문제뿐 아니라 시공자·감리자의 기술검토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도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 해야한다.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