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우리은행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19일 진행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지난 17일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은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채용과정에서의 이 전 행장의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 이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 경기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우리은행 인사부 이모(44) 팀장 등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은행 내 인사부·검사실 외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 지난해 11월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한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은 2016년 14명 외에도, 2015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채까지 총 30여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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