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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내연녀 고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씨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씨의 친딸 A(11)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체로 추행했다.

고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A양을 비롯한 3명의 자녀에게 제주 시내에 있는 집에서 따로 생활하게 하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임씨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씨와 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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