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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이날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될 예정이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1월 30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 다만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후에는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은행의 시스템 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에 따라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 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후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된다. FIU는 해당 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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