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용관(63) 전 BIFF 집행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IFF 조직위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한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A업체에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허위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BIFF 조직위는 A업체와 영화전문 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문제로 중단했다. 이에 A업체는 조직위에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전 위원장은 조직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업체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조작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을 깨고 이 위원장에게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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