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생명 공식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NH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가 과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감원은 NH농협생명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0건의 조치를 내렸다. 이 안에는 농협생명의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축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명칭사용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원비)에 의거해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들로부터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의 당기순이익 및 지급여력(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자본적정성 제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기준 2.45%에 달했다. 또한 명칭사용료는 2014년 288억 원, 2015년 302억4400만 원, 2016년 496억2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NH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 측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NH농협생명은 최근 금감원에 명칭사용료(농업사원지원비)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NH농협생명 측은 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는 다른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개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돈이 농협중앙회의 배불리기를 위함이 아니다”라며 “농협의 태생적인 지원이 농협인 지원에 있고 농업지원사원비는 순전히 농협 지원을 위해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측으로부터 납부 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받긴 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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