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노무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5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토대로 공단은 노무사회에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노무사회는 3000여명의 소속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단은 공인노무사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빠른 시일 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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