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등 제조·판매업자 14명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 라벨에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표시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제품 라벨에 거짓 문구 표시를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중 대다수가 옥시의 배상안에 합의했으며 제조회사가 안정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살균제의 유해성을 보고받지 못했고 제품 라벨에 거짓 표시된 문구도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 전 대표는 징역 5년이 확정됐으며, 옥시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으며 옥시 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옥시에 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는 원심 판결과 같은 금고 3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 홈플러스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와 롯데마트 관계자 등 4명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에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기에 나온 결과”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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