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30일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 허가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전 대장이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고 보석은 취소된다. 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전 대장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A중령으로부터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심의 결과 다른 부대 대대장으로 분류된 그를 원하는 곳으로 보직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무혐의 처분하고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박 전 대장은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