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1000명 헌법소원·효력금지가처분 신청
‘직업상담사 가산점 폐지’ 국민청원도 잇따라
변호사·노무사와 같은 5% 가산에 논란
정부 “직무연관성 따져 가산점 부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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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2018년도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해 1000명의 공무원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들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이하 채용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5~10%,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 및 가족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1개의 자격증만 인정)에 대해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행정직(고용노동직업상담직 선발 시 가산대상이 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이 논란이 됐다. 채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2급이며 9급의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의 경우 3%를 가산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직 700(7125, 9575)과 직업상담직 60명 등 총 7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직은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직업상담직의 경우 고용센터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채용계획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라는 청원글이 잇따랐다.

한 공시생은 청원글에서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 5%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소 1~2년의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교적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과 같은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13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밖에도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 관련 청원글이 10여개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다른 청원글 게시자는 “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5%는 사실상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겐 새로운 진입장벽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응시자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등 총 5과목을 응시한다. 여기에 만점(100)5%를 가산하면 25점을 얻게 된다. 선택과목에 조정점수(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식을 통해 점수를 조정하는 것)를 적용한다고 해도 15점+α(필수과목 가산점+조정점수가 적용된 선택과목 가산점)를 얻게 된다.

또 다른 청원글 게시자는 직업상담사와 유사급 자격증인 사회복지사처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닌 당락 이상을 좌우하는 가산점 5%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종의 ‘특’”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폐지 관련 청원글이 10여개 이상 게시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위한 꼼수지적도

지난 16일 공시생 100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조기현 변호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한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응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이 위헌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무료로 청구인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계약직 직업상담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며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업상담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증의 난이도와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9급 응시자와 7급 응시자에게 각각 각 과목별 만점의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뉴시스
지난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9급 응시자와 7급 응시자에게 각각 각 과목별 만점의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직업상담사 가산점, 2003년부터 법률에 규정

한편 정부는 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상담 가산점은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 직류의 경우 2003, 직업상담 직류의 경우 2007년에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에 포함돼 있었다가산점 비율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것이고, 부처에서는 대상 자격증에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격증의 난이도가 아니라 직무 연관성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한다자격증끼리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청구와 효력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은 34일 시작되며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525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런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47일에 시행되고 가산점 등록기간은 시험 당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이다. 당장 직업상담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합격한다고 해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공시생들의 당락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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