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정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송경호)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14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가스공사를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23일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2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완하는 한편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복무관의 허위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 전 비서관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2차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류 전 복무관에게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후 충분한 보강수사가 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했다충분히 소명했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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