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뉴시스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확인하고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는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떠도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뒤 근거 없음으로 결론짓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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