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 대해 주식 처분 명령 및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는 보유한 SK증권 지분 9.88%를 1년 내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게 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보유한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앞서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매각 유예기간 2년이 주어졌으나 이 기간 내에 SK증권 보유주식 9.88%를 처분하지 못했고 그 결과 SK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SK는 법 위반 발생 시점인 2017년 8월 이후에서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했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SK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보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으나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매각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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