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좌), 장시호씨(우) ⓒ뉴시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좌), 장시호씨(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이른바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39)씨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일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장씨는 이모 최순실(62)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18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가로채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GKL 측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재센터가 최씨를 위해 설립됐다고 할지라도 범행 과정에서 장씨가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지라도 범행 금액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제외한 GKL의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 유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이를 토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정을 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구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1심 형량이 더 높은 장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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