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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신원 증명 서류로 해지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 이동통신사 해지 약관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거부한다며 소비자단체가 민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2일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고객센터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는 일시정지 된다. 다만 14일 이내에 요금 정산이 되지 않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등으로 신분증 사본 등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일시 정지된 서비스가 복구된다.

소비자연맹은 2015년 12월 SK텔레콤을 상대로 “해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증 사본 제출은 당사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행사의 예외요건에 해당돼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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