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폴리염화비닐(PVC) 등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가 일부 리큐르 유형의 주류에서 검출돼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진도예향홍주 60%’와 ‘리큐르주 성원홍주’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kg당 4~7mg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진도예향홍주 60%’는 전남 진도에 위치한 주류제조업체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리큐르주 성원홍주’는 성원홍주가 제조 및 판매했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을 가진 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며, 간이나 신장에 암을 유발하는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17년 8월 5일에 제조한 진도예향홍주 60% 474ℓ와 성원홍주가 17년 8월 16일에 제조한 성원홍주 49ℓ를 회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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