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아래로)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제조 및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성원홍주가 제조 및 판매한 ‘성원홍주’ ⓒ식약처
(위에서 아래로)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제조 및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성원홍주가 제조 및 판매한 ‘성원홍주’ ⓒ식약처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폴리염화비닐(PVC) 등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가 일부 리큐르 유형의 주류에서 검출돼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주 성원홍주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kg4~7mg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진도예향홍주 60%’는 전남 진도에 위치한 주류제조업체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리큐르주 성원홍주는 성원홍주가 제조 및 판매했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을 가진 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며, 간이나 신장에 암을 유발하는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이 1785일에 제조한 진도예향홍주 60% 474와 성원홍주가 17816일에 제조한 성원홍주 49를 회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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