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가 통지하지 않아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미통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전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는 ‘국가유공자가 보상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국가가 통지하지 않으면 등록신청 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그 이후에 대한 보상만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보 의무와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유공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미통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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