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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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기피 노선 배당에 불만을 품고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날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가 제기한 ‘부당배차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경기 평택의 모 버스회사에 입사해 A노선 운행을 담당하던 김씨는 2016년 6월 회사로부터 B노선으로 구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KTX 지제역 개통으로 평택시장의 B노선 운행구간 연장 요청에 따라 회사는 김씨 등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해 B노선으로의 배차 변경을 지침했다.

이에 김씨는 B노선의 차고지가 A노선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 결행 횟수가 잦아 기존보다 급여가 월 약 30만원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노선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위원회 역시 김씨가 받는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 기각했다.

법원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사권)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노선은 버스 운전기사 모두가 기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회사가 언제든지 운전기사들의 배차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노선의 1회 운행거리, 정거장 수, 운행시간 등이 A노선보다 적은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받을 불이익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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