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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령자에 대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재를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으로부터 고령자에게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조치를 받았다.

먼저 농협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에게 위험등급 2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ELS, DLS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 지난해 8월 15일 기준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잔액 40억6000만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5%(29억4000만원, 건당 평균 65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마찬가지로 검사 대상 기간 중 한 지점에서 전체 수신규모 대비 고령자(만 70세 이상)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위험등급인 5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ELS, DLS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고령자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지난해 8월 21일 기준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잔액 49억8000만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3%(27억5000만원, 건당 평균 4500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고령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쏠림 현상은 향후 주가하락 등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변화 시 투자손실에 따른 다수의 민원,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자필서명, 서류구비 등) 점검 외에는 별도의 자체 리스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금융사 직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본인의 의지로 투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은행에 고령투자자가 과다한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재권유 포함) 및 판매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가입 현황 및 유형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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