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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3월 병원 치료 중 만난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임신한 B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수차례 간음하고 이 사실을 발설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임신한 피해자는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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