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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6명이 청소 도중 집단 실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6개월여가 지나서야 수면위로 떠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용역회사는 산업재해 은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대한항공과 자회사 한국공항에게는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은 기내 소독 후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객실에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5분만에 모두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들 2명은 2주간, 또 2명은 4일간 출근하지 못했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은 기내에 남아있던 소독약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약 성분은 해충을 잡는데 쓰이는 ‘델타메트린’ 성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사고는 지난해 7월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대신 회사로부터 ‘몸이 약하다’라는 핀잔을 들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소노동자들은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의 하청회사인 인력파견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에 EK맨파워 소속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지부는 최저임금위반, 남녀차별 등의 문제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면서 이 사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달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이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났지만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지방노동청에서는 관련 사고 접수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고발장을 접수, 몇몇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여객기 객실 청소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EK맨파워는 이 같은 산재가 벌어진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객실 방역작업을 맡은 대한항공의 하청업체 ‘그린온’ 또한 마찬가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응급처치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방역을 마친 객실에 투입될 당시, 살충제의 위험성은 물론 소독을 했었다는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한항공, 한국공항, 그린온, EK맨파워 4개 사업주 중 누구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부지청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산재를 은폐한 EK맨파워 뿐 아니라 살충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공항과 대한항공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대항한공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노조는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용역업체에게 안전교육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의 책임회피, 의무를 방기하는 대한한공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내 방역시 출입제한을 강화하고 또 한국공항과 소독업체간 방역 스케줄이 잘 공유되도록 조치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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