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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건물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가 구속 조치됐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전담판사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구속됐다. 반면 김씨와 마찬가지의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세신사 안모(5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김씨의 구속 사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안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하기 50분 전까지 건물 관리과장인 김모(51·구속)씨에게 천장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에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 작업을 하도록 지시,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게는 화재 당시 2층에 있던 여탕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안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졌으며 4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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