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넘긴 20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이모(23)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51분경 광주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김모씨가 인출한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광주와 부산, 대전 등지를 다니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4억 1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해 “이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돈을 받아 총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1000만원 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부업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직해 3개월여 동안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가 이상하다고 여겼으나 보이스피싱 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