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5·18기념재단 >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가운데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씨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낼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8일 38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계엄군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헬기사격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신부의 유족과 오월 단체는 지난해 4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광주지검에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조위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진실일 경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광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 일반 시민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전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 여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료가 방대한 탓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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