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노동자·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간 ‘온도차’가 생기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단축, 고용축소 등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문제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큰 폭으로 올라 더욱 힘들어졌다고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해고당한 카페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를 만난 뒤 그들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최저임금 인상 온도차 1편과 2편을 연재했다.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청년유니온 김정철 노동상담 팀장,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 등 총 7인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역대 최고 수준 최저임금 인상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이같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는 시각과 ‘되레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하 김 의원)
“2018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률이다. 이는 오랫동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노동계와 촛불 혁명이 이뤄낸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이하 김 교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임금상승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지 못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 기업이 보유 및 배당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로 가는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내수가 축소된 것이다. 일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 빈곤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균형이 깨어진 경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이하 이 교수)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저임금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본 방향은 옳다”
청년유니온 김정철 노동상담팀장(이하 김 팀장)
“합리적 인상이다. 정부의 공약대로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이하 권 팀장)
“최저임금 시급으로 생계가 가능한가를 논의해보면, 그간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그래서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의 인상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이하 이 사무총장)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권까지 이어져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하 이 의원)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16.4%의 급격인상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에 많은 비용부담을 안겨 고용이 감소하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고용축소 부작용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 후, 근로시간 단축, 고용축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터뷰이 해석은 각기 달랐다. 이러한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인상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로 포장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김 의원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홍보한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무제다. 신세계 사례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 총액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이러한 꼼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주들의 ‘편법’과 ‘꼼수’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김 교수
“임금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인장비 도입 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기계화나 혁신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인권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후 발생한 사례를 부작용으로 언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김 팀장
“이른바 ‘시간 꺾기’라고 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권 팀장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인건비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신용카드 수수료 등 외적 요인이 더 크다. 모든 것들은 최저임금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금인상보다는 경제구조, 경제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더 크다”
이 사무총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골목에 들어온 대형유통점과의 경쟁, 높은 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대리점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분배구조 등이 더 문제다”
이 의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와 근로여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고용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상승 부담으로 부정적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져 소비, 투자.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선순환 메커니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만 현 상황에서는 비용상승, 투자감소, 소득감소 등 악순환 메커니즘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논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양했다. 정부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 과세소득만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4대 보험 가입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두고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이라며 환영하는 입장과 “영세사업자에겐 4대 보험 가입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며 실효성을 문제삼는 입장으로 나뉘어 맞서고 있다.
김 의원
“2014년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126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부자 정책은 괜찮지만, 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안 된다는 말이다”
김 교수
“고용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가입하는 게 맞다. 더구나 정부가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 측 비용부담을 최대 90%까지 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연금 등 여러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측에서 지출하는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13만원 지원을 통해 감내해야 한다.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
김 팀장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이 교수
“부작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안정자금 투입은 궁여지책이다. 사실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존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고용감축 등의 문제라던가 소상공인의 반발을 의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란 얘기가 된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권 팀장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지원을 하기 전에 을‧병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3년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지키려다보니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을 쓴 것 같다. 우선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사무총장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초과근로와 특근 등을 다 포함한 월수입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실에 안 맞는 조건이다.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많아 그 이상의 월급을 받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다”
이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시적 땜빵’ 처방이다. 2018년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할지도 의문이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8.7%”라고 밝혔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게 돼 있다. 아직 1월 보수를 안 받은 분들이 많은 데다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주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덜 한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 부담’, ‘영세성’,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 주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급여를 월말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2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확한 평가는 2월이 지나서 해야 할 듯하다”
이 의원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13만원 받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것보다 초과근무 몇 시간 더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가 아니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다”
김 교수
“첫 번째는 영세성이다. 자영업자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다. 신문 볼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도 있다. 두 번째는 4대 보험 가입이 부담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홍보부족이다. 자영업자들은 제도나 행정기관, 세금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새로운 정부 지원에 대해 모를수도 있다”
김 팀장
“지원은 첫 월급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저조해서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정책 설계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총 11개월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아직 판단은 이르다”
이 사무총장
“시장이 불안정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너무 높다. 당장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에 영세사업장, 1인 사업장들은 선뜻 신청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
“지원하려면 여러요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4대 보험 가입이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 교수
“지원하지 않은 대상은 소상공인, 30인 미만 영세기업 등일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하루하루 사업하기 바빠 신청을 못했을 수 있다. 또 정책 홍보 인지가 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로도 보인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인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자니 4대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 안정자금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저조한 신청률, 실효성 등 여러 잡음이 불거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제 해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김 의원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신청한 이후에는 임금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무총장
“서비스 형태의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로 및 특근을 다 포함한 월수입 19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권 팀장
“현재 지원이나 신청을 받는 단계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영세한 사업장 중심으로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해결방안
‘부작용’ 없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 소득이 늘어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언제쯤, 어떻게 가능할까.
김 의원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대폭 축소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의원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려면 가계부채를 해소할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임금인상 완화를 통한 공급비용을 낮춰 투자와 고용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김 교수
“외환위기 전에는 국내총소득(GNI)에서 70% 가량이 가계소득으로 가던 것이 2016년에 62%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소득은 15.7%에서 24.7%로 증가했다. 가계에 가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일부기업에게로 갔다. 이게 문제를 심화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은 어려울 수있으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일부 상승시켜 내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원·하청, 하도급 관계 등이 함께 조정되면 선순환이 빨라질 것이다”
이 사무총장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있어 난제는 대형 유통점이다. 대형 유통망을 가진 그들과의 경쟁도 힘든데 높은 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등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때문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안정화해주는 실효성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인터뷰이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들이 경영이 힘든 주된 이유라고 거론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높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본사의 불공정행위, 임대료비, 카드수수료가 더 부담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장에 안착해 고용 증대, 내수경제 활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