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여성이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던 B씨(59‧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끊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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