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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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0년 동안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전날 방사선사 황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씨는 20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몸에 전리방사선량이 축적됐으며,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벤젠이 포함된 현상액을 이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8월 만수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황씨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의 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황씨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과확률이 낮을지라도 방사선사 근무 경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사선사로 재직하는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게 백혈병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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