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 및 누락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10월부터 20134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애경과 이마트는 20065월부터 20118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다

두 제품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빠뜨렸다. 해당 제품은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대신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는 문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했다.

긍정적인 효능효과만 적시돼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며, 품질 표시라는 문구를 표기해 마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총 1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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