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 및 누락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다.
두 제품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빠뜨렸다. 해당 제품은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대신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는 문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했다.
긍정적인 효능‧효과만 적시돼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며, 품질 표시라는 문구를 표기해 마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