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구속기소 450일 만에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72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총 18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판단, 징역 25년의 중형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수첩이 간접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앞서 정황증거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상반된 판단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뇌물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과도한 국정개입로 인해 국가에 큰 혼란이 발생했으며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감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선고를 내렸지만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은 각각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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